속옷차림 문신男들 ‘빽빽’…‘감옥 아닌 지옥’ 이 나라, 12세도 얄짤없이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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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갱단 전용 교도소 ‘세코트’(CECOT)로 경찰에 의해 이송된 갱단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 2024.6.12 AFP 연합뉴스
엘살바도르 갱단 전용 교도소 ‘세코트’(CECOT)로 경찰에 의해 이송된 갱단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 2024.6.12 AFP 연합뉴스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엘살바도르 정부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AP통신·현지언론 라프렌사그라피카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날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15일 관보에 게재됐고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12~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됐던 특별 법적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정기적인 형량 재검토와 보호관찰부 석방 가능성에 대한 규정은 포함됐다.

당초 엘살바도르의 법정 최고형은 60년이었으며 청소년은 그보다 낮았다. 엘살바도르는 이번 법안 시행에 맞춰 관련 사건들을 심리할 새로운 형사 법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유엔(UN) 인권사무소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줘왔다”고 반박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대대적인 범죄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는 군·경 등 치안 당국을 총동원해 현재까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9만 1000여명을 체포했다.

24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테콜루카 테러범수용센터에 악명 높은 ‘MS-13’을 비롯한 19개 갱단원이 이감돼 대기하고 있다. 2023.2.25  AFP=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테콜루카 테러범수용센터에 악명 높은 ‘MS-13’을 비롯한 19개 갱단원이 이감돼 대기하고 있다. 2023.2.25 AFP=연합뉴스


특히 이들이 수용된 엘살바도르의 감옥 ‘세코트’는 지옥 같은 환경으로 유명하다. 부지 규모는 165만㎡(약 50만평), 건물 면적은 23만㎡(약 7만평)에 달한다. 중남미 대륙 최대 규모의 감옥이며, 최대 4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수감자들의 탈옥을 막기 위한 장치도 설치됐다. 교도소를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벽의 높이는 11m에 달하고, 전기 울타리와 망루 19개가 수감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100여명의 수감자는 100㎡(약 30평) 남짓한 감방 안에서 생활한다. 24시간 내내 감시를 위한 전등이 켜져 있으며, 모든 수감자가 손으로만 식사해야 한다.

수감자들이 자신의 방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단 30분뿐이다. 또한 수감자들은 전원 머리를 삭발하고, 흰색 속바지만 입은 채 생활하며 이동 시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손을 머리 뒤로 올린 채 뛰어야 한다.

9만 1000여명의 구금자 중 최소 500명이 옥중에서 사망했다는 인권단체의 추산도 있다.

한편 한국에서 만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대상자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수강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많고,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소년범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6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제1차 포럼을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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