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자마자 쉰내”…복도 가득 이웃 짐더미, 8년째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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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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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주민이 이웃의 현관 앞 적치물로 8년째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단식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이웃집이 공용 복도를 사실상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김치 쉰내가 진동한다”며 “택배 박스는 물론 먹다 남은 음식이 담긴 냄비까지 현관 앞에 내놓는다”고 토로했다.

해당 세대는 화분까지 복도에 늘어놓아 벌레가 꼬이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시적으로 정리된 적도 있었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A씨는 “이웃이 우리가 신고한 줄 아는지 마주쳐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이제 와 신고하려니 망설여지지만 더는 참기 힘들다”고 밝혔다.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소방법 위반 아니냐” “계속 신고해야 한다” “왜 8년이나 참았냐”는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 쌓여 있는 짐. 온라인 커뮤니티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 쌓여 있는 짐. 온라인 커뮤니티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대피로로 활용되는 공용 공간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해 대피를 방해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용 공간 적치가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화재 발생 시 복도에 쌓인 물건이 대피 동선을 막고, 불길이 번지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도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관리사무소는 지속적인 계도와 안내를 진행하지만, 입주민 개인 물품을 강제로 치우는 데에는 법적·민사적 분쟁 우려가 따른다.

일부 물품은 ‘일시 보관’으로 해석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며, 사진 등 증거를 첨부하면 관할 기관이 현장 확인 후 행정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화재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 직접 점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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