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남편이 대통령 돼 모두 잃어”…변호인 “피눈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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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매관매직’ 항소심서 징역 7년 유지 요청…22일 선고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인 가운데 변호인이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최후 진술을 통해 직접 말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변호인단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술이었고 결국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한쪽에서는 지금도 김 여사를 ‘줄리’니 ‘동거녀’니 하며 조롱하고, 어머니까지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와 허위 사실로 한 사람의 삶을 짓밟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재판을 함께해 온 변호인으로서 아는 김 여사는 돈이나 물건을 받고 공직을 팔아넘길 만큼 후안무치한 사람이 아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배우자가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공직을 거래하도록 용납할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들여다볼수록, 재판을 거듭할수록 두 분이 겪고 있는 억울함 앞에서 저 역시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라며 “여론이나 정치,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오직 법과 증거, 법정에 제출된 기록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범죄가 우리 사회에 준 충격과 공직의 공정성을 훼손한 정도가 고위 공직자의 유사 범죄를 훨씬 뛰어넘는다”며 원심 형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언가를 받은 적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자리나 사업 기회를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여러 차례 울먹이며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이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며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은 사죄하지만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사실이 아닌 일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측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귀금속을 비롯해 금거북이, 명품 시계, 미술품 등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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