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필로폰 음성 판정…석방 조치

신진호 기자
입력 2026 06 24 17:45
수정 2026 06 24 17:45
국과수 1차 예비 감정 결과 ‘음성’
펜타닐 간이 검사도 ‘음성’ 판정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투약한 듯 등이 굽은 채 축 늘어진 모습을 보였던 남성이 마약 음성 판정을 받고 풀려났다.
당초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됐으나, 1차 예비 감정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A(30대)씨를 24일 석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1차 예비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소셜미디어(SNS)에서는 A씨를 촬영한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등이 앞으로 굽어 있었고 두 팔은 앞으로 축 늘어졌으며 다리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미국 등 해외에서 펜타닐을 투약한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수원 마약 좀비’ 등의 제목으로 SNS에 확산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사건을 인지하고 현장 조사에 나서 동영상 속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를 발견했다.
이어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마약과 관련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일단 A씨를 석방하고, 최종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펜타닐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했으나, 별도로 실시한 펜타닐 간이 키트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필로폰을 비롯한 어떤 마약에 대해서도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아직 1차 예비 감정 결과이기는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석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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