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8개월 만에… 제주 모 중학교 사망교사 순직 공식 인정

강동삼 기자
입력 2026 01 26 18:34
수정 2026 01 26 18:49
사학연금재단 26일 업무상 재해 인정
유족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에 감사”
좋은교사운동 “학교민원대응 실패 당연 결과”
“유가족 지원 즉각 이행·책임있는 자세” 촉구
제주 모 중학교 교사였던 故 현모 선생님에 대한 산업재해(순직)가 공식 인정됐다. 사망 이후 8개월 만이다.
26일 좋은교사운동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이날 사학연금재단에서 열린 순직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순직결정을 내렸다. 고인은 지난해 5월 22일 숨졌다.
고인의 배우자 김모 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업무상 재해로 공식 인정됐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라 꼭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이번 순직 인정은 실패한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며 “학교의 민원 대응 실패로 교사가 목숨을 잃은 사건인 만큼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순직 인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데 대해 그는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고, 필수 제출 서류인 사건 경위서가 허위로 작성돼 이를 바로잡는 데 또다시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서를 통해 “수많은 어려움과 긴 기다림 끝에 이뤄진 산재(순직) 인정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고인의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위해 싸워온 유가족과 함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그동안 제주도교육청의 대응 과정에서 고인의 사망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발언을 견뎌야 했다고 호소해왔다.
좋은교사운동은 “이제 순직이 인정된 만큼, 제주도교육청은 그동안 약속했던 유가족 지원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순직 인정과 별도로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공동대표는 유가족을 대신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핵심 쟁점은 ▲허위 경위서 제출에 따른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여부 ▲부실 진상조사 ▲조사기구의 독립성 훼손 등이다.
좋은교사운동은 특히 “제대로 된 감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현 선생님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한 명의 교사를 지키는 일은 수많은 학생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사건 해결 과정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모 교사는 지속적인 학생 가족의 민원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 22일 학교내 가건물 흡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에서 업무 부담, 건강 악화, 학생 민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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