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이달부터 평균 27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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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변동분 적용… 가입자 중 211만 가구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재산과표 변동분을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가입자별로 달라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체 지역가입자 759만 가구 가운데 211만 가구(27.8%)는 보험료가 늘어나고 141만 가구(18.6%)는 줄어든다. 나머지 407만 가구(53.6%)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가구당 보험료 평균으로는 2701원 오르는 셈이다.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한 전체 양상을 보면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10월보다 3.1%(205억원) 정도 늘었다. 지난해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이 4.4%(315억원) 정도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떨어졌다. 건보공단은 장기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했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재산과표 증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지역가입자는 해마다 11월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 변동분을 새롭게 반영한다. 가령 소득은 해마다 사업자가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를 받아 11월 보험료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사용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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