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편하다더니…” 무글루텐 훈풍 탄 ‘허위·과장 광고’, 식약처 칼 빼들었다
이병문 기자
입력 2026 09 10 11:28
수정 2026 09 10 11:28
식약처, 무글루텐 제품 온라인 게시물 집중 점검…부당광고 20건 적발
거짓·과장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 유형 가장 많아…접속 차단 조치
“글루텐 프리=만병통치약 아냐… 정확한 기준·현명한 소비 습관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한 식품 소비 성향을 파고드는 온라인상의 허위·과장 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무글루텐 제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총 20건의 부당광고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각적인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글루텐 표시가 가능한 식품은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거나 글루텐을 제거해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식약처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 사례들은 이러한 법적 기준과 효능의 범위를 교묘히 넘어선 것들이 대다수였다. 주요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거짓·과장 광고(8건, 40%)는 객관적 근거 없이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 식품임에도 마치 소화기능 개선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한 경우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6건, 30%)는 일반 가공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의 문구를 내세워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소비자 기만 광고(5건, 25%)는 제품에 함유된 특정 원재료나 성분 자체의 일반적인 효능·효과를 마치 해당 식품 자체의 효능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구매를 유도했다. 질병 예방·치료 오인 광고(1건, 5%)는 ‘유당불내증’ 등 특정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직접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심각하게 기만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 차단을 완료하는 한편,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1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정부에 엄중한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단순한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유통되는 무글루텐 표시 제품들을 직접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실제 표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글루텐 제품은 밀가루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대안적 선택지일 뿐, 모든 소비자에게 만병통치약처럼 작용하거나 다이어트의 필수품인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식약처의 발표는 급성장하는 웰니스(Wellness) 시장의 이면에 도사린 상술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글루텐 프리’라는 단어가 주는 건강한 이미지에 가려져, 정작 제품의 영양 성분이나 실제 효능은 검증되지 않은 채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글루텐 제품을 구매할 때 포장지에 적힌 원재료명과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다이어트나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특정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식품 표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소비자로서의 자세다.
이병문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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