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국정원장 보석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원세훈 前국정원장<br>연합뉴스
원세훈 前국정원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고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현금과 미화 등 1억 6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10일 구속 수감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두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별도로 심리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