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 등 2명에게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7일 인천시 연수구 한 호텔에서 피해자인 B(18)양에게 엑스터시(MDMA)를 강제로 투약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달 10~11일엔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에서 B양에게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은 B양과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고 강제투약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없는 만 18세의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며 “또 이를 약점으로 삼아 범행함으로써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함께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거듭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의 경우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규범의식이 매우 박약한 상태로 개전의 정이나 준법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범) C씨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모발을 탈색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