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성형수술 해가며 도피… ‘101억 사기’ 재판서 아내 “남편 지시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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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로맨스 스캠 혐의 첫 재판
남편에 징역 15년·1.4억 추징 구형
로맨스 스캠 범죄를 벌인 부부 강모(오른쪽)와 안모씨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다시 체포됐을 때 모습. 법무부 제공
로맨스 스캠 범죄를 벌인 부부 강모(오른쪽)와 안모씨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다시 체포됐을 때 모습. 법무부 제공


캄보디아에서 100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이다가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부부 중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8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강민) 심리로 열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편 강모(33)씨와 아내 안모(30)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강씨에 대한 1억 4000여만원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이들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단체를 만든 뒤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해 가상 인물을 생성, 한국인 100여명에게 접근해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약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기존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피싱 조직을 만들어 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혔다가 풀려난 후 성형수술까지 받으며 도피 생활을 하다 같은 해 7월 다시 붙잡혀 올해 초 국내로 송환됐다.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부부는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안씨 측은 일부 범행이 남편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씨에 대해서만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한 사기 피해자는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들은 누군가에게 전 재산이었을 노후 자금을 가로채고, 가정을 파탄 냈다”며 “그 절망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까지 있다”고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이들이 은닉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빚더미와 트라우마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온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배상 명령을 신청했다.

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안씨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안씨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열고 강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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