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노래방 도우미로 돈 벌어”…성폭행당해도 출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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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출근시킨 남편 ‘징역 2년’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 보라”라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고, 그 수익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서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아내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약 8개월간 손님 등에게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중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가 아내를 데리고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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