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의상?” 참사 키운 경찰 코스프레…‘불법’ 경찰제복 판매 여전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0 24 09:27
수정 2023 10 24 11:00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만큼 ‘골든타임’이 중요했지만 경찰과 소방인력은 현장 진입에 애를 먹었다. 도로에는 차량이 가득했고 거리에는 인파들이 즐비해 사고 현장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실제 경찰과 구분이 어려운 ‘경찰 핼러윈 코스튬’이 상황 수습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부 시민은 SBS를 통해 “(경찰·소방대원) 그분들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저게 진짜야?’, ‘저것도 분장이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다 핼러윈 복장인 줄 알고 사람들이 비키지도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청은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 보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 ‘핼러윈 경찰 의상’을 검색하면 경찰 제복과 비슷한 옷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여전히 다수 나오고 있다.
24일 네이버 쇼핑몰에서 해당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상품은 1만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1만 7920건의 상품이 나온 것과 비교하면 적어진 수치지만, 실제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경찰 수갑, 경찰봉 등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코스프레’는 엄연히 불법이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 대상이다.
‘소방관 코스프레’ 역시 처벌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격에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관명사칭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대상이 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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