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피해자 “사법부 2차 가해 여전”…오영수 무죄 선고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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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 2023.2.3 연합뉴스
배우 오영수. 2023.2.3 연합뉴스


배우 오영수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가운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해당 판결을 두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지은씨는 15일 오후 한국여성민우회 등 주최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극계 성폭력 판례 평석회’에 참석해 “항소심 판결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미투(Me too) 운동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졌지만, 일부 사법부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법정에서 2차 가해가 반복되는 현실은 여전하다”며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과 침묵이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오씨의 재판을 직접 방청했다는 그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재판 방식이 반복됐다”며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에게 더 깊이 이입한 사법부를 다시 마주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갇혀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씨는 “그 누구의 인권도, 그 어떤 꿈도 짓밟혀서는 안 된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꿈은 너무 쉽게 작아지고, 가해자의 명망과 경력은 잃을 것이 많다는 이유로 오히려 보호된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향해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문제와 피해자다움이라는 낡은 기준, 미투 왜곡 프레임, 권력형 성폭력의 본질을 정면으로 봐달라”며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지난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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