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자에 고소당해…“이게 현실이다”

조희선 기자
입력 2025 04 24 13:49
수정 2025 04 24 13:49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는 23일 인스타그램에 “며칠 전 보복성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비방을 참던 제가 유일하게 고소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김씨는 “고소인은 2023년부터 IP를 우회해 가며 피시방에서 익명 계정으로 저를 계속 괴롭혔고 이로 인해 처벌받았다. 하지만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은 채 바로 항소했고, 2심이 시작되기도 전에 보복성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판결로 인해 또 다른 보복성 고소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협박 이외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경험한 사람만이 그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범죄 피해자이자 피고소인인 제가 이 과정 또한 바로잡겠다”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오모(28)씨는 김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김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소셜미디어(SNS)로 김씨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여성 비하 표현과 욕설,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SNS에 오씨의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밝히기 전에 네 인생을 좀 살아라’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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