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이수정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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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뉴스1 자료사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뉴스1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 허양윤)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처벌 의사가 확인돼야 1심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교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공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다음 기일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해당 사안을 논의하자”고 답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게시글 파급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글을 게시했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6월 9일 열린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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