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웬 에어컨” 논란에…법무부 “수용실 아닌 복도 설치”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6 02 09:36
수정 2026 06 02 10:13
교정시설 냉방설비(에어컨)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복도에 설치되는 간접 냉방 방식”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교정시설 냉방설비 설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된다. 복도 냉방을 통해 수용동 전체의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냉방설비 보강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여성수용동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폭염 대응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과 얼음생수 제공 등 각종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냉방설비 설치 역시 온열질환 예방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며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정시설 냉방설비 설치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수용거실 직접 냉방이 아닌 복도 냉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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