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법원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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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회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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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외모를 이유로 사장 옆에 앉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상급자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모 재단법인 예술단 소속 무용단 기획실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기획팀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고 말했다. 이후 해당 직원이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A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업무와 관련해 고성을 질렀다는 행위도 당초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서 제외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외모와 관련된 발언만으로도 감봉 1개월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A씨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예쁘다’는 표현 자체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적인 의도나 외모를 평가하려는 뜻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자리를 정하지 못해 어수선한 상황에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농담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단순한 농담이나 외모 칭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피해 직원의 직속상관인 데다 외모에 따라 사장 옆자리에 앉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외모를 이유로 사장 옆에 앉으라는 직접적인 지시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며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해당 발언은 단순히 자리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외모가 뛰어난 직원을 사장 옆에 앉히려는 일종의 접대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감봉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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