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나 안 태워?”…지하철 안전문 막고 버틴 남성, 기관사와 대치에 열차 지연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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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미아사거리역서 열차 출입문 막고 버텨
기관사 “손 빼라고” 고함…역무원 제지 후 출발

지하철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한 남성이 스크린도어가 닫히는 것을 막으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스타그램(@koreailsang) 캡처
지하철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한 남성이 스크린도어가 닫히는 것을 막으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스타그램(@koreailsang) 캡처


지하철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한 남성이 안전문(스크린도어)이 닫히는 것을 막으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11일 새벽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기관사님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감도 안 옴’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닫힌 열차 출입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 달라는 듯 버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안전문이 닫히려고 하자 손으로 밀어 여는 행동을 반복했고, 이에 기관사가 “손 빼라고, 손!”이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하철 출입문과 안전문이 정상적으로 닫혀야 열차가 출발할 수 있는 만큼, 남성의 행동으로 해당 열차는 한동안 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역무원이 현장에 도착해 남성을 제지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지하철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한 남성이 스크린도어가 닫히는 것을 막으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스타그램(@koreailsang) 갈무리
지하철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한 남성이 스크린도어가 닫히는 것을 막으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스타그램(@koreailsang) 갈무리


“영상 찍기 1~2분 전부터 난리…역무원 제지 후 출발”
열차 운행 방해, 업무방해죄 적용될 수도
영상을 올린 이는 해당 상황에 대해 “10일 오후 11시 58분쯤 4호선 미아사거리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영상을 찍기 대략 1~2분 전부터 저 난리를 피우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마지막에 달려온 역무원께서 몇마디 말로 제지해주신 덕분에 3~4분 만에 열차가 출발할 수 있었다”면서 “기관사님께서 끝까지 열차의 문은 절대 열어주지 않으셨기에 저 빌런은 해당 열차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빌런의 행적은 알 수 없으나 꼭 처벌받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신종 빌런 등장이다”, “지하철 기관사가 저렇게 소리치는 건 처음 본다”, “다른 승객들까지 피해를 봤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위력이나 위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적용 법 조항은 당시 구체적인 행동과 열차 운행에 미친 영향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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