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절반 여성인데…“경찰·소방은 여전히 10%대”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9 11 16:21
수정 2026 09 11 16:55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으나, 직종에 따라 성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코지컨벤션센터 신촌점에서 제3차 성별균형 현장 정책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를 열고 공공부문 채용의 성별 균형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경찰 남녀통합선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청년위원과 2030 자문단, 관련 학과 재학생, 현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선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5년 44.6%에서 2024년 50.1%로 10년 새 5.5%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남성 비율은 55.4%에서 49.9%로 낮아졌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성별 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국가직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5년 33.7%에서 2024년 40.3%로 늘었다. 지방직 일반직은 같은 기간 38.1%에서 51.5%로 증가해 여성 비율이 남성을 넘어섰다.
특정직에서는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외무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2015년 31.1%에서 2024년 45.3%까지 높아졌지만 경찰은 같은 기간 9.7%에서 15.5%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성 소방공무원 비율 역시 2024년 기준 10.8%에 불과했다. 반면 교육공무원은 여성이 73.2%를 차지해 남성(26.8%)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공직 채용 단계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특정 성별의 합격 예정 인원이 30%에 미달하면 일정 합격선 안에서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김이선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특정 성별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제도를 통해 추가 합격한 인원은 국가공무원 76명, 지방공무원 126명 등 모두 202명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남성 45명, 여성 31명이 추가 합격했고 지방공무원은 남성 103명, 여성 23명이 추가 합격했다. 신규 채용 인원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자가 차지한 비율은 국가공무원 1.3%, 지방공무원 1.0%였다.
김 교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사회의 다양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별이라는 차원에서 공직에 참여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묻는 제도”라며 “성평등한 정부조직을 구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변화하는 사회에서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갈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모든 경찰 채용에서도 성별 구분이 사라졌다. 경찰은 순경 공개채용을 포함한 모든 채용을 남녀 통합선발 체제로 바꾸고 양성평등채용목표 15%를 적용했다.
올해 상반기 남녀 통합선발에서 전체 지원자 가운데 남성은 62.9%, 여성은 37.1%였다. 최종 합격자의 성별 비중은 남성 62.2%, 여성 37.8%로 나타났다.
다만 체력시험에서는 성별에 따라 합격률 차이가 컸다. 남성 지원자의 체력시험 합격률은 88.6%였지만 여성은 42.5%였다. 올해부터 경찰은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신체 능력을 평가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해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정덕 경찰대학 교수는 “남녀에게 같은 체력시험과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적정한 여성 경찰 비율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통합선발 이후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경찰이 실제 현장에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기준으로 선발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발표 후 참석자들은 공공부문의 직종별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고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공공부문 채용의 성별 균형은 단순히 어느 한 성별의 비율을 높이는 문제라기보다, 채용의 공정성과 직무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살펴보는 문제”라며 “청년과 공직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듣고 공공부문 채용의 성별균형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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