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다” 속여 여탕 두 차례 침입…20대 남성 징역 8개월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9 14 15:19
수정 2026 09 14 15:53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에서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여탕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1시간 동안 여탕에 머물며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23일에도 대구 동구의 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약 3시간20분 동안 머물며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에도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첫 번째 목욕탕 침입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으며, 각 범행 당시 목욕탕 안에는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선행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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