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영장청구

입력 2018 03 29 00:04|업데이트 2018 03 29 00:50

또 다른 후배도 성폭력 피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지난 1월 말 출범 이후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은 28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진모(41)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지난달 2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구속)에 이어 두 번째다.

진씨는 서울남부지검에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사건이 검찰 조직 내에 알려지자 사직했고, 2015년 말 대기업 법무담당 임원으로 취직했다. 조사단은 당시 별다른 형사 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된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또 진씨가 또 다른 후배 검사 1명에게도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단은 미국 연수 중이던 진씨를 지난 12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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