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전·현직 의원들 무죄 확정

입력 2018 03 29 21:24|업데이트 2018 03 29 21:24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약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29일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같은 당 강기정·김현 전 의원, 바른미래당 문병호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1, 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피스텔 주위엔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피해자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김현 전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자유한국당, 국가정보원, 검찰은 사과해야 한다”며 “민사상 배상, 국가에 대한 배상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등에 증인으로 나와 선거 개입 정황을 위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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