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 과거사위 재조사한다

입력 2018 04 24 23:52|업데이트 2018 04 25 02:43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본조사 대상 사건에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br>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과거사위는 1차 사전 조사 대상 사건들을 검토한 결과 수사 혹은 공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3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다만 1차 사전 조사 대상 사건이었던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진상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했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은 2013년 경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관련 비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되는 등 파문이 일자 김 전 차관은 취임 6일 만에 사퇴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다시 고소해 재수사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증거물을 법정에 제출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999년 발생했던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20대 안팎의 청년 3명이 경찰의 강압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2016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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