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한 곳만 사무실 제공… 법원 “불합리한 차별은 위법”

입력 2018 05 13 22:26|업데이트 2018 05 14 00:21
두 개의 노동조합을 두고 있는 회사에서 사측의 노조에 대해서만 차별대우를 할 경우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한국타이어사와 제1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타이어에는 한국노총 산하의 기업별 노동조합(제1노조)이 4150여명의 조합원으로 수십년간 운영되다가 2014년 민주노총 산하의 산업별 노동조합(제2노조)이 설립돼 310여명이 속하는 복수 노조 체제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1노조가 2016년 교섭대표노조로 회사와 협상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2노조는 “회사와 교섭대표노조 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노조 사무실 제공, 게시판 사용,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노동자 전임자 배분 등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일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회사가 1노조에는 30평대 사무실 두 개를 제공했지만 2노조에는 지원하지 않아 공장 근처에 사무실을 임차해 썼고, 노조원 공지용으로 쓰는 게시판을 1노조에는 2노조보다 4배 큰 것으로 제공하고 모니터를 이용한 전자 게시판을 별도로 신청해 주는 등 차별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무실 제공에 대해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회사와 교섭대표노조는 소수 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면서 “노조 활동의 필수 요소인 사무실을 소수 노조에도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 게시판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게시판을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1노조에 게시판을 제공한 이상 2노조에도 불합리한 차별 없이 게시판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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