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21일 가석방… 폭력 집회 혐의 형기 반년 남아

입력 2018 05 17 21:16|업데이트 2018 05 17 21:16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br>연합뉴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해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56)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형기를 반 년가량 남겨 두고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2월 구속돼 이날까지 2년 5개월 정도 복역했고,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채워야 한다는 가석방 요건이 충족됐다.

 한 전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이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벌이자 조계사 등지에 은신하다가 같은 해 12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앞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한 전 위원장의 사면을 요구해 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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