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내 이어… 포토라인 서는 조양호 한진 회장
오늘 탈세·횡령·배임 혐의 檢소환…‘땅콩 회항’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28일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의 조세 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은 조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와 조 회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기내식 납품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 ‘통행세 가로채기’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로 전해졌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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