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내 이어… 포토라인 서는 조양호 한진 회장

입력 2018 06 28 02:18|업데이트 2018 06 28 04:56

오늘 탈세·횡령·배임 혐의 檢소환…‘땅콩 회항’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28일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의 조세 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서울지방국세청은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조 회장 등을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 형제자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5일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26일에는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조사했다. 조 회장의 누나 조현숙씨도 국내에 들어오는 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와 조 회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기내식 납품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 ‘통행세 가로채기’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로 전해졌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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