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소대장 등 상관 모욕한 사병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8 11 07 15:18|업데이트 2018 11 07 15:18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7일 여자 소대장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1) 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육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장교인 중대장과 소대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전역 후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여자 소대장(25·중위)으로부터 분대장 견장 수여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후임병에게 “견장 달고 그냥 끝나면 되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답답한 XX다”라고 발언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다.

이씨는 또 이틀 뒤 후임병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대장(26·대위)과 여자 소대장을 겨냥해 “저 XX들 밑에 있는 게 X같고 뭘 하기가 싫다. 말이 안 통하는 XX들이다”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도 한 혐의다.

정 부장판사는 “공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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