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11 15 15:46
수정 2018 11 15 15:4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법무부는 15일 “감정 결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은 지난달 22일부터 김성수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해왔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줄게 됐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정신감정을 받은 김성수는 조만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성수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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