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친박 공천개입’ 항소심도 징역 2년…지금까지 선고된 형량 33년

입력 2018 11 21 10:58|업데이트 2018 11 21 10:58
박근혜 전 대통령.<br>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포함해 공천개입 혐의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등을 더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이 총 징역 33년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1심부터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작성, 관리해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해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며 ‘진박’ 감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이러한 작업들이 비박 성향 후보들을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정무수석실의 여론조사 실시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검찰 측만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그러나 공천개입 사건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새로 인정할만한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에 배당됐지만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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