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김앤장 변호사와 만나 강제징용 소송 논의

입력 2018 12 03 17:02|업데이트 2018 12 03 17:02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난 정황이 포착됐다. 두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집무실에서 재판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중순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최소 세 차례에 걸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인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 변호사에게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방침을 설명하고, 그 명분을 만들고자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신일철주금 등 전범 기업의 소송을 직접 맡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및 대법원 수뇌부의 재판 계획을 김앤장과 공유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조사국장과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내고 1998년 김앤장에 합류했다.

한 변호사는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도 강제징용 소송의 방향을 수시로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변호사와 임 전 차장이 논의한 재판 계획을 양 전 대법원장이 확인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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