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 논란, 협박 고소 병합해 경찰이 수사

입력 2019 01 25 12:18|업데이트 2019 01 25 12:18

서부지검 “경찰에 수사지휘 내릴 것”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가 공갈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25일 “어제(24일) 저녁 늦게 손 대표 측이 김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며 “형사 1부에 배당하고,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손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수사 중인 마포경찰서에서 고소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손 대표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내사 중이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으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관련 보도가 나오자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입장문을 내고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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