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현우 항소심 결심공판 “선처해 주시면 바른 사람 되겠다‘

입력 2019 04 12 14:00|업데이트 2019 04 12 14:00
하트시그널2 김현우 음주운전
하트시그널2 김현우 음주운전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많은 인기를 모았던 김현우씨가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넘겨진 항소심 재판에서 “바른 사람이 돼서 나은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한정훈) 심리로 12일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같은 일로 법원까지 와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됐다”면서 “잘못되게 살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법정에 오는 일이 없도록 바른 사람이 돼 나은 삶을 살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쯤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고,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2년 11월 벌금 400만원을, 다음해 4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마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벌금 1000만원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이 불발되면서 잠들었다가 깬 상황에서 시장 골목에 있던 차를 대로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이 거의 없는 새벽 3시에 짧게 했다는 특수상황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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