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보경찰 선거 개입’ 현직 경찰 간부 2명 영장청구

입력 2019 04 26 14:25|업데이트 2019 04 26 14:25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선거·정치 개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 2명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2012~2016년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정치 개입 활동을 기획·실행한 박모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과 정모 중앙학교경찰학교장(치안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 정책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청 정보2과장을 거쳐 간 ‘정보통’ 경찰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9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6년 경찰청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대 총선 당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을,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고 있었다.

또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엔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이는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자합(전교조) 및 진보 성향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짓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을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한편, 지난 21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조만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전 수석은 현재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현 전 수석은 또 20대 총선에서 ‘진박 감별용’ 여론조사를 국정원 특활비로 한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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