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조울증 환자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입력 2019 06 06 23:00|업데이트 2019 06 07 02:53

서울 고법, 실형 선고한 원심 깨고 석방

영등포서 보도블록 들고 행인들 폭행
“출소 땐 치료 후 사회에 복귀 다짐 약속”

지나가던 행인에게 달려들어 이유 없이 보도블록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묻지마 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울증 환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내라는 직원을 폭행하고, 인근 공원에 있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발로 차 파손했다. 이어 마주 오던 70대 남성 행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택시를 타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보도블록으로 택시기사를 위협했다.

급기야 택시에서 내린 A씨는 50대 남성 행인의 머리를 보도블록으로 내리쳤고 이 남성은 이마 뼈가 골절됐다. 이 모든 범행은 불과 15분 안에 벌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형 사유에 반영하고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면서도 “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일부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해 11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 증세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A씨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잠시 이뤄지지 못한 시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A씨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면서 A씨가 출소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A씨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사람이 죽지 않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언제 이런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약을 먹지 않으면 본인도 죽이고 가족도 죽인다는 마음을 갖고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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