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경팀 부사장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19 06 20 19:02|업데이트 2019 06 20 19:02

분식회계 결정 과정에서도 개입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재경팀 부사장이 20일 구속기소됐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이모(56)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재경팀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과 대책 회의를 열어 회계자료 등에 대해 인멸하기로 정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행정 제재와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예정돼 있었다.

 검찰은 이 부사장 등 앞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임원 지시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미전실의 후신인 사업지원TF에서 자금 분야를 담당했다. 이 부사장이 재무 전문가인만큼, 검찰은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결정 과정에도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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