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재판서 위증한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기소

입력 2019 07 22 15:28|업데이트 2019 07 22 15:28

“조선일보 방 사장 몰라”, “장씨 폭행한 적 없다” 위증한 혐의

고 배우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김종범)는 22일 김모(49)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김 대표가 위증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장자연. 연합뉴스
장자연. 연합뉴스
 김 대표는 2012년 11월 이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장자연이나 소속 연기자들, 직원들, 비서 등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07년 10월 장씨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했는데, 그 때는 누군지 몰랐고 장씨 사망 이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 “201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술자리를 했는데,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2009년 3월 장씨가 사망한 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문건에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다”고 발언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조선일보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공소 기각 처리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이 의원 재판에서 총 5차례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과거 진술, 대검 진상조사단 자료,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씨는 과거 장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이 확정됐다.

 반면 장씨에 대한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의혹은 과거사위에서 수사착수 등을 권고하지 않았고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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