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SK·현대가 3세 집행유예

입력 2019 09 06 15:19|업데이트 2019 09 06 15:19

인천지법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없는 점 고려”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말고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라.”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표 부장판사는 최씨의 선고가 끝난 후 “따로 훈계를 좀 해야겠다”면서 “약물로 피고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말고 피고인의 다짐처럼 재능도 살리고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당부했다. 정씨에게도 “두 번 실패해서는 안 된다”며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다음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1000여 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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