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선배 약혼녀 살해 30대 ‘사형’ 구형

입력 2019 09 10 15:25|업데이트 2019 09 10 15:25

검찰 “영원히 사회에 격리할 필요”

지난 27일 오전 A(36)씨가 범행 전 모자를 쓰고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가는 모습.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9.5.29 전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지난 27일 오전 A(36)씨가 범행 전 모자를 쓰고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가는 모습.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9.5.29 전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6)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의 행동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반인륜적 범죄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 하자 B씨는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크게 다쳤지만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생존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화단에 떨어진 B씨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옷을 갈아입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경찰은 B씨를 부검한 결과 사인이 ‘질식사’로 나오자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두 차례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0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자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자발찌 착용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법원에 야간외출제한(밤 11시∼새벽 6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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