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제행동 직원, 징계절차 없는 강등은 위법”

입력 2019 10 03 22:34|업데이트 2019 10 04 01:42
문제 행동을 한 직원을 정식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위를 강등해 인사발령 낸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말 한 지역의 지사장 강모씨를 다른 지역 영업부장으로 발령했다. 사내 질서 문란, 자질 및 역량 부족, 기업 질서와 근로자 화합 회복 등의 이유에서다. A사는 중노위가 강씨에 대해 구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가 문제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사발령 형태로 불이익을 준 것은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행동은 인사명령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기존 직위를 강등한 것은 인사명령이라기보다 비위 행위를 문책·처벌하고자 하는 징계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하려 했다면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밟아야 했고, 인사명령을 통해 기회를 주고자 했다면 동일한 직위로 발령 냈어야 한다”며 “사실상 징계처분을 하면서 절차를 회피하고자 인사명령 형태로 내린 것은 취업 규칙상 ‘전직’ 등을 징계 중 하나로 규정한 것과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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