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남동생 명의로 코링크 지분 차명 보유 정황

입력 2019 10 07 22:52|업데이트 2019 10 08 01:55

조범동, 작년 9월부터 19차례 수수료 명목

정 교수 남동생에게 1억 5800만원 지급
조국 동생 디스크 이유로 심문 연기 요청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투자 수익금을 꾸준히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 남매는 2017년 2월 코링크PE 사무실에서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심을 받는 조씨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분 인수 계약 체결과 함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정 교수 남동생에게 월 860만 3000원을 지급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부터 19회에 걸쳐 코링크 자금을 유용해 총 1억 580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피고인 접견 금지를 법원에 청구했다. 조씨에게 사건 관계인이 접근하면 정 교수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은 이날 허리디스크로 인한 병원 입원을 이유로 8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미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단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조 전 국장이 법정에 출석하는지 지켜본 뒤 구속 여부를 심사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조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이날 ‘경찰총장’ 윤모 총경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주식을 공짜로 받고 수사를 무마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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