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버닝썬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윤 총경 윗선 수사 가속도

입력 2019 10 15 22:58|업데이트 2019 10 16 01:55
검찰이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 연루됐던 윤모(49) 총경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총경을 구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총경과 관련된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청에서는 형사사건 시작부터 종료까지 일체를 기록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압수수색했다. 수서경찰서는 2016년 윤 총경이 주식을 받고 무마해준 것으로 의심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45)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한 곳이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승리가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경찰은 클럽 단속 계획을 흘려준 혐의(직권남용)로만 윤 총경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수뢰 혐의를 추가해 윤 총경을 구속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 사건을 무마해주고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함께 근무한 점을 고려해 버닝썬 수사 당시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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