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쿠폰 판매 대가로 수수료 지급… 법원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정당”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0 21 17:54
수정 2019 10 22 02:08
의료시술 쿠폰 판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환자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한 의사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2014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자를 모집해 주면 진료비 15%를 수수료로 주기로 웹사이트 운영자인 B씨 등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13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기소유예 결정을 했고 복지부는 기소유예 결정을 토대로 A씨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B씨에게 준 돈은 상품의 건별 매출에 연동해 정해지는 것이니 광고 대가가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의 대가인 ‘수수료’”라면서 “이번 처분은 원고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고,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2014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자를 모집해 주면 진료비 15%를 수수료로 주기로 웹사이트 운영자인 B씨 등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13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기소유예 결정을 했고 복지부는 기소유예 결정을 토대로 A씨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B씨에게 준 돈은 상품의 건별 매출에 연동해 정해지는 것이니 광고 대가가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의 대가인 ‘수수료’”라면서 “이번 처분은 원고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고,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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