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많은 분들께 심려끼쳐 송구”…627일 만에 법정에

입력 2019 10 25 10:01|업데이트 2019 10 25 10:01
법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25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25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이 선고된 뒤 627일 만에 법정에 서는 것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을 앞두고 이 부회장은 오전 9시 30분쯤 법원에 도착해 카니발 차량에서 내렸다. 이 부회장은 600여일 만에 다시 재판에 출석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고 있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등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과 2심 결과가 크게 갈린 것은 말 3마리의 뇌물 여부와 경영권 승계 청탁이 존재했는지였는데,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씨에게 제공한 34억여원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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