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연락처만 남기고 차 방치...대법 “사고 후 미조치 해당”

입력 2019 11 11 22:20|업데이트 2019 11 11 22:20
1심 “필요한 조치 안 했다”
2심, 사고 후 미조치 무죄
대법, 교통 확보 조치 했어야
법원 판결
법원 판결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현장을 떠났다면 연락처를 남겨 놓았다 해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돼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차량 2대 정도가 지나 다닐 수 있는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자신의 차가 움직이지 않자 현장에 차를 세워놓고 떠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됐다. 그는 집으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음주측정 거부)도 받았다.

이 사건 쟁점은 이씨가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했느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주·정차된 차를 친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예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1심은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가 주차된 차를 상대로 사고를 냈고, 연락처 외 성명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아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1심 판결과 달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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