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홍정욱 딸 집행유예 3년

입력 2019 12 11 02:06|업데이트 2019 12 11 02:36
집예유예 선고받은 홍정욱 딸 홍모씨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은 홍모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9.12.10 <br>연합뉴스
집예유예 선고받은 홍정욱 딸 홍모씨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은 홍모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9.12.10
연합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5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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