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26회 흡연’ 현대家 3세, 2심도 집유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기간이 피고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은 더 중요하다”며 “이 기간을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2)씨도 앞서 1·2심 모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