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투본 1일 광화문 예배 강행… “집회금지 풀어 달라” 가처분 신청

입력 2020 02 27 22:16|업데이트 2020 02 28 06:29

29일 3·1절 대회는 유튜브 중계…전광훈 측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지난 2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집회 무대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2.23 연합뉴스
지난 2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집회 무대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2.23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다음달 1일 연합 예배 형식의 집회를 강행하기로 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범투본은 또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27일 전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29일 예정됐던 3·1절 대회를 전격 중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신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간소하게 대회를 열고 이를 유튜브로 중계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음달 1일 주일 연합예배 형식의 집회는 평소대로 강행한다. 전 목사는 “주일 예배는 종교행사이므로 강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것이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범투본은 이날 법원에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근거해 광화문·청계·서울광장 일대의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전 목사 측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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