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맡았던 오덕식 판사 논란에 재판부 변경

입력 2020 03 30 22:16|업데이트 2020 03 31 06:20

오 판사 본인 요청… 박현숙 판사 재배당

‘n번방’ 사건을 맡은 부장판사가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린 만큼 사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등장하자 법원이 재판부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판사가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16)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위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오 부장판사)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 구하라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우 고 장자연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도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7일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41만명을 돌파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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