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신라젠 압수수색

입력 2020 04 21 18:02|업데이트 2020 04 22 04:15

문은상 대표 자택 포함… 두 번째 강제수사

신라젠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라젠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신라젠 서울사무소와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자택에서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부산에 있는 신라젠 본사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신라젠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부산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뒤졌다.

앞서 검찰은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대거 내다 판 혐의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구속한 바 있다.

문 대표도 당시 거액의 지분을 매각했는데 검찰은 그 역시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의혹도 받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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