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열람 거부… 10분 만에 끝난 ‘靑 선거 개입’ 첫 재판

입력 2020 04 24 01:34|업데이트 2020 04 24 02:05

檢 “공범 수사 중… 종결 즉시 열람 허용”

피고측 “방어권 전혀 보장 안 돼” 주장
송철호 울산시장.<br>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13명이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불과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피고인 측 변호사들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공범 수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과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고인 13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지 85일 만이다. 그 사이 황 전 청장과 한 전 수석은 4·15 총선에서 당선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사건 관련 기록을 주지 않아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공모 혐의자 2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사건기록을 교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에 2개월, 사건기록 검토에 1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수사 종결 즉시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가 언급한 공모 혐의자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송 시장 등의 변호인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을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피고인 개인 진술에 대해서만큼은 제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는 수사기록 목록부터라도 변호인들에게 제공하라고 검찰에 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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